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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빠지더라도 주주는 보유주식가치의 손실 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조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사회보험료 등에도 과점주주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해 우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는 법인파산에서 법인의 이사등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만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배당을 받는 순위 등에 차이를 두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들로부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

법인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 ② 소명자료로서 준비하실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양식 제공 가능) 3. 정관 4. 회사연혁,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도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자료 9.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및 각 계..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관할법원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파탄에 직면해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발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지출은 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잡아놓은 지출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용도의 지정없이 사용할 떄 발생하는데 이에는 업무관련성 가지급금과 업무부관련성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몇 기의 회계기간 동안 남아 누적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1) 거래처에 현금으로 영업..

○ 법인파산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법인파산 신청 필요성 또는 실익 회사가 도산위기임에도 법인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도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여러 형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봉착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➀ 파산절차에서 보저전처분을 받는 경우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