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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기각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는 사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면책불허가_기각사유
2019. 11. 4.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