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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증시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뀌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들 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그 요지는 종래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실무를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 시행일은 2022. 7. 1. 이나 그 이전 신청자로서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다만 이미 인가받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래 법원은 코인,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사행적 투자라 하여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리금을 전액변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인..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 시부인 절차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신고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시부인절차에서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채권이 과다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익채권임이 명백한데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또 채권신고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일응 부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이면서 증빙만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기간이후라도 채권자에게 그 증빙을 보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응 부인할 것이다. 나.. 소송 계속중인 채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응 부인한..

2022년 초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에서 M&A 성사 가능성 및 속도를 높혀 그 용이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M&A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기사를 올려드립니다. 스토킹호스 공개입찰과정에서 우선매수권자 입찰액 공개 등 M&A 계약 성사 가능성 높여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인수합병(M&A) 관련 실무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기업회생 신청 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 인수자 의견을 보다 적극 반영해 M&A 계약 성사 가능성 및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은 전국 법원 파산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법정관리 중인 기업들의 회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개정의 건’을 최근 의결했다. 기업회생을 위한 ..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관할법원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스의 종류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면되므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시 공익채권이 된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