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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본문

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유진st 2022. 10. 9. 08:43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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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채권자가 인가결정 후에 별제권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채무자는 집을 잃게 되는데, 채무자로서는 이 경우 사전에 담보대출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종전의 대출계약을 유지해주기를 호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납부금도 별도로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그 대출계약 이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어 결국 별제권을 이행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서도 경매 등으로 집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시범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보장하여 회생을 돕고,

담보채권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경매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9. 1. 17.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사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채무자가 개인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담보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되고,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됨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월세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주거 기반의 상실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음

❍ 예를 들어, 서울 외곽지역에서 시가 1억 5천 만원 내지 약 2억 원 상당의 빌라에 거주 중인 4인 가족의 경우 강제집행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때 부담하여야 할 월세가 기존에 부담하던 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담보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절차에서 제 가격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인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원금 손실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어왔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유관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프로그램의 내용

❍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됨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 담보채권자의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위 협약을 체결한 상태임

❍ 위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채무재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

(2)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3)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

다만, 사안에 따라 위 (1) 내지 (3)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됨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상환하여야 할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금액’에 관하여,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그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생계비에 반영되어 있는 주거비용은 제외함)을 한도로 하여 위 이자금액 중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할 예정임<---주택담보대출 이자 중 일부를 생계비에 포함시켜주겠다는 것임(변제금 절감 효과!)

❍ 다만,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담보채권자에게 매월 상환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보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

 

󰊳 의의 및 전망

❍ 서울회생법원은 즉시 시범실시 예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