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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전액변제채권,비면책채권 본문

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우선전액변제채권,비면책채권

유진st 2014. 10. 6. 03:00

[우선전액변제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의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별제권입니다).

공증을 쓰고 받은 대출은 압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파산면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압류/경매를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은 우선채권, 전부변제 채권입니다.즉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하되 우선전액변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전액변제채권은 총변제기간의 1/2기간 이내가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변제기간동안 일반채권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이 총변제기간중 차지하는 기간이 과다한 경우 일반채권은 매우 불리한 지위에 서는 어떤 면에서 불공평한 변제계획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전부변제채권의 비중이 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비중이 크다면 절차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선변제채권은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전부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처리 가능하지만, 파산에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9가지]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