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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전 체크해볼 사항(상담시 준비요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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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전 체크해볼 사항들]

1) 대략의 총채무액(원금과 이자), 이 중 담보채무액, 무담보채무액
2) 채무의 성격/종류
- 최근 1년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 대비 ( ) %인가
- 사행성 유무
- 보증채무 유무
- 채무발생사유(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3) 채권자수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보험환급금,예적금,임대차보증금,주식 등)
5)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 배우자의 월소득
6)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 19세 이하의 자녀)
7) 기본생계비와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의료비 등)
8)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자동차판매원, 프리랜서 등)은 소득산출을 할 수 있어야 함
9)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처분댓가의 사용처
10) 사행채무,주식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므로 해결이 가능하나 파산에서는 지나친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 도박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이러한 사행채무,사치적채무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11) 국세,사회보험료, 취업후학자금(일반학자금은 면책채권) 등은 우선전부변제채권이면서 비면책채권이므로 이러한 우선전액변제채권(개인회생시), 비면책채권(파산면책시)이 총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용소득 규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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