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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자격,진행절차,기각 또는 면책불허가사유 등 본문

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자격,진행절차,기각 또는 면책불허가사유 등

유진st 2013. 12. 3. 08:20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일용소득자와 같은 소득발생이 불규칙한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적자상태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문의바랍니다.

금액의 제한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릴 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질병자, 은퇴연령이 가까운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불가할 정도의 과다한 채무를 진 자 등이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됩니다.

 

 

 



[대상채무: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처리되는 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의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별제권입니다). 공증을 쓰고 받은 대출은 압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은 우선채권, 전부변제 채권이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신청대상이 되며, 다만 파산에서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회생에서는 우선변제,전부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 파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이러한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크다면 절차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9가지]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분)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음

개인회생은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나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를 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신법의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즉, 사치낭비,도박 등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므로 사치낭비,도박 등의 사유가 있으신 분은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월변제금의 산출: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과 월변제금]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결정요소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함되는 가족 등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용소득에서 추가의 지출요인이 있다면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를 주장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는 월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월세의 경우에도 월세 50만원이더라도 월 20만원 정도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변제금의 액수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자동차 판매 등 영업직 종사자는 가용소득에서 영업비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서류준비가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원에 따라 5개월 ~ 1년 정도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전자접수시 바로 나오나 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우편접수일 경우 2~3일 후에 받게 됨.
2) 금지명령 : 서류접수 후 통상 10일 전후 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지나 재신청 또는 최근채무 과다 등 사유존재시 금지명령은 기각되고 있음

3) 보정과 면담 :서류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차례의 보정, 1차례의 면담을 하게 되고
4) 개시 : 보정과 면담이 완료되면 그 이 후 1개월 정도 안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3개월 후- 이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인가명령 : 채권자집회가 끝난 후 1개월 전후로 인가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실상의 절차종료입니다.
7) 면책결정 :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통상 5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 법원에 따라 1년~2년이 소요

1) 사전접수와 사건번호 부여
2) 개인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3) 파산관재인선임(예납금 납부, 관재인면담,채권조사, 면책불허가사유 조사)
4) 파산선고 또는 기각결정,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절차 시작
5) 면책심문기일,이의신청기간 지정
6) 채권자의 이의신청 존부에 따라 의견청취기일 절차를 거치거나 생략 후
7) 면책인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