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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문) 저는 주부이고 현재3살, 2개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용인거주 중입니다. 전혀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채무는 6건(1금융 1건, 저축은행2건, 대부업3건)이고 금액은 약 2,800 정도 됩니다. 신랑은 회사원이고 월급여가 세후 190 정도 되는데 남편도 채무가 4,000만원이 넘어 개인회생준비 중입니다. 남편채무 중 약 1,800만원 정도가 최근 3개월내 받은 거라 개인회생진행시 100%변제가 될 수 있다더라구요. 차량은 뉴ef소나타03년식이고 차량대출은 없습니다. 집은 lh전세임대이고 보증금 7,000만원 중 저희 돈은 350만원 밖에 없습니다. 허나 집주인이 다달이 30만원씩 월세로 달라고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앞으로 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고 월 58,000원씩 납부 중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주요 조문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
[월변제금의 산출: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과 월변제금]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결정요소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함되는 가족 등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용소득에서 추가의 지출요인이 있다면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를 주장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는 (월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월세의 경우 아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