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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불법추심에 대한 대응방법(금융감독원) 본문

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면책]불법추심에 대한 대응방법(금융감독원)

유진st 2014. 10. 7. 10:45
금융감독원 SNS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가재도구(TV 등)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제정)」을 개편하여 최근의 주요 민원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이미지=금융감독원]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가재도구(TV 등)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채권추심 민원(건) : ’10년 2,431 → ’11년 2,857 → ’12년 2,665  → (’13.1~6월) 1,554
    주요 민원 유형 : ①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38.0%, ②과도한 독촉행위(전화·우편 반복) 21.7%, ③사전 약속 없는 추심 10.1% 등임

⇨ 이에 따라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제정)」을 개편하여 최근의 주요 민원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2. 추진 경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약 4개월(’13.3.18〜7.12.)간에 걸쳐 총 12회의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F&U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씨티크레딧서비스
     ** 신용정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3. 주요 개편내용

 



< 기 본 방 향 >


◈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 주요 민원 유형별 구체적 추심기준 마련
  ◦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마련
  ◦ 추심절차 안내 강화 등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 불법 추심정보 집중·활용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의 기준을 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주요 민원유형별 구체적 추심기준 마련

제3자 고지 제한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정추심법(제12조)에서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심업계 현실에 맞게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채무독촉 횟수 제한 : 하루 십 수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공정추심법(제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전화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선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되,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SMS) 등은 허용


  추심방문시 사전 통지 : 추심인의 사전 통지 없는 방문으로 채무자 등이 공포심·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공정추심법(제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을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 방문시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 구비


나.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 가이드라인 마련


◈ 변제압박 용도의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제195조)상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등은 압류금지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압류금지가 불명확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항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취약계층 압류 제한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합니다.
※ 금융권의 압류물품은 대부분 감정가액이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경매낙찰액이 압류채권금액의 약 2.6%에 불과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실질적인 채권회수 보다는 변제압박용으로 활용되는 측면


 다.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채무자 안내 강화

◈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권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추심절차 안내 : 채권추심회사 등은 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토록 제도화하였습니다.
* 채권추심업무 주요 처리절차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송부,  채무변제 지연시 방문추심 사전 안내후 자택, 근무지 방문
  ③ 법적 강제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등) 예고 통보후 시행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하여 추심 개시전에 대응요령을 안내*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LMS),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카드사 등 채권금융회사의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공시사실을 독촉장 등에 명확히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대응요령(세부내용 : 참고2)
  ① 본인 채권이 추심제한 대상(소멸시효 완성채권, 개인회생채권 등)인 경우 추심중단 요청(서면, 전화통화 녹음)후 증빙자료 제출
  ②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시 감사부서 연락
  ③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변제 강요시 감사부서 연락 등


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 불법 추심정보 집중·활용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인 제재 강화 및 추심내역에 대한 녹음시스템 등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정보 집중·활용 :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은 채권추심인 정보**를 권역별(협회)로 집중하고, 채권금융회사·추심회사는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불법채권 추심인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과태료, 기소유예·중지, 벌금·금고 이상의 형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적 제재 내용 등

  불법 채권추심 방지체제 구축 : 채권금융회사·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보존하고, 채권추심인의 추심활동 내용이 포함된 추심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 기 타

 서식 표준화 : 추심인이 회사의 표준서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추심인 개인이 아닌 회사가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토록 하고,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법적절차 진행 등)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독촉장,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등

 대부업체 참여 : 대부금융협회도 금번 개편작업에 참여하여, 우선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키로 하였으며, 향후 적용대상 대부업체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 효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을 통해 그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에 대한 명확한 채권추심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무분별한 빚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 이번「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을 통해 마련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관련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 2>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예시)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000-000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