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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과 강제집행 중지, 취소 본문

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과 강제집행 중지, 취소

유진st 2014. 10. 7. 10:3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①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②금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단,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재판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채권가압류),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지의 부착(유체동산가압류)으로 가압류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중시시킬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또는 행위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 2항).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 효력은, 중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존속하고, 금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실효된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과

②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집행법원(부동산 또는 채권 강제집행의 경우) 또는 집행관(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고(같은 법 제600조 제2항), ②「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제사례에서의 금지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4개회00000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잘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갑압류 또는 가처분.

2.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