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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불법추심의 유형 및 대응 본문

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불법추심의 유형 및 대응

유진st 2015. 4. 1. 00:18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는(위임받은 추심기관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이은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빌려준 돈(채권)을 받기 위한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독촉과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채권추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켜가면서 해야 합니다.

 

법률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추심의 위임을 받은 자(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어긴 무리한 추심행위를 불법추심행위 또는 불공정추심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형벌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합니다.(위 법률 제5조 이하)

 

 

 

 

 

불법추심의 유형

 

1. 채권추심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추심행위 또는 법원이나 검찰 등 당국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칭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 등에 위와 같은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오인되는 표시를 하여 보내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을 하는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인지, 추심수임사실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참고 :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경우,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나 채무자 또는 가족, 친지 등에게 다른 빚을 내거나 카드깡 등을 받아서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거나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된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도 안됩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인 전화, 문자발송등으로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업무와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

 

9. 오후 9시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하는 행위

 

10.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를 이용하여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추심행위입니다.

 

11.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2. 엽서에 의해 채무독촉을 함으로써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경우와 엽서표면상에 '연체' 등 의 표시를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13. 회생절차,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채무의 전부나 일부가 면책이 된 줄을 알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외로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14.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된 채무자 또는 관련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15.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카드발급, 대출 후 한 번도 갚지 않고 갚을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하여 압류등 민사상의 법적 조치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추심 대응방법

 

위와 같은 불법추심행위나 불공정 추심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증거 자료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하고 신고 및 상담을 해야 추가적인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불법추심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 :

 

1. 금융감독원 전화 1332

2. 청와대신문고

3. 경찰서 전화 112

4. 고금리불법추심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전화 02-761-4064

5. 대부업체와 개인이 채권자인 경우 : 각 구청,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경찰서

 

 

아울러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독촉 및 압류추심에 대한 대응 : 채무자대리인 선임

○ 채권공정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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