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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금지명령,중지명령,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본문

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개인파산]금지명령,중지명령,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유진st 2016. 9. 12. 03:34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 중지 명령

 

(1)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93조 제1).

 

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득소명자료가 첨부되는 등 제대로 만들어진 개시신청의 경우에는 개시결정까지의 시일이 별로 걸리지 않으므로 굳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개시신청서가 불비한 경우에는 개시결정까지의 변제요구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하여 중지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 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므로 중지명령의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시까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추심압력에 시달리지만 채권자들의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이러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이 될 것이다.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구하여야(집행정지신청)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강제집행 절차는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중지명령 결정 이후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중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지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어떤 채권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지 않고 확정되어 버리면 곤란해지므로(이런 경우에도 일단 확정된 이상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채무자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지금지명령의 송달범위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하지 않는다.

중지금지명령의 상대방 표시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여 중지대상 강제집행절차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정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만 금지명령을 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인 개인회생채권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을 실시한다.

 

(3) 중지금지의 효과

먼저,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그 이상의 효력은 없다.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이에 기한 본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법 제615조 제3).

그리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되어 개시된 절차는 무효이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봉급 등 소득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개시결정만으로 가압류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미리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60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는 것이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새로이 가압류를 당하지는 않게 된다.

 

(4) 중지금지의 효력의 존속기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이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 포괄적 금지명령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고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같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