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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재산의 산일을 막음으로써 추후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중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형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된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법 제44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공익채권의 개념과 종류 1. 공익채권의 개념 공익채권 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1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채권과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공익채권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비용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영업활동상의 원자재 구매, 자금의 차입 등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과 구별하여 채권행사의 제약을 없애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한 국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1.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의 개념 기존 경영자에게 법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 DIP (Debtor In Possession)라고도 합니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채무자 회사 측면에서는 회사가 현재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
■ 법인회생(주식회사 등 기업회생) 신청시 준비자료 1.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일반사항 정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개요와 연혁 임직원 명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사업장별) 사업상 필요한 기타 등록증, 허가서,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초본 회사소개 팜플렛, 홈페이지 등 회사 및 회사제품 소개자료 등 회사 사규 노동조합의 명칭,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관계회사 관련자료 최근 5년의 재무제표 및 신청시점의 가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주요 계약서철 주요거래처명부(거래처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 2.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 ○ 자산현황자료 - 주요자산목록 작성 부동산 / 기계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