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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에서 관리인(DIP)과 자격,역할,결격사유 본문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1.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의 개념
기존 경영자에게 법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 DIP (Debtor In Possession)라고도 합니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채무자 회사 측면에서는 회사가 현재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종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새로운 시장개척 등 생산, 영업, 경영관리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연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므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
-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무조건 적으로 제3자인 관리인을 선임한다면 경영권 박탈에 따른 기업회생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선입임 관리인은 리스크를 부담하며 적극적인 경영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단점
- 부실화된 회사의 경우 생존을 위해선 사업부 매각, 감원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경영자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감한 결단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기존 경영자 선임의 결격사유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법원이 선입임 조사위원(통상 회계사로 선임)의 조사결과 보고기록에 의하여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입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절차 진행중에 기존 경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해임하고 제3자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일반적으로 거래장부의 분식을 통한 재산의 유출 또는 금전 차입, 대여, 상여금 등 정확한 장부상 기록 없이 회사자금을 유출한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가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회사에 과도한 지급보증이나 자금대여로 재정적 파탄을 초래한 경우, 타당한 근거 없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투자결정으로 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들이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에서 기존 경영진을 불신하여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그밖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제3자의 관리인 선임이 기업회생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기존 경영진 내부간의 분열로 다툼이 있거나, 신속히 구조조정을 하여야 회생이 가능한 경우 등 전문가의 관리인 영입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권한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채무자 회사의 이사는 관리인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법 제56조)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착수한다.(법 89조) 구 경영자로부터 채무자인, 대표자인(법인대표 인감) 및 장부 등을 인계 받고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나 거래금융기관, 채권자 등에게 채무자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진행절차에 협력을 구하게 된다.
(2) 회사 경영 및 업무수행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사업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어야 하므로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 경영면에 있어서 제3자와의 거래관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법원의 허가사항 외에는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가진다.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책임)를 가진다.?
(3)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조사확정재판 청구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채무자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관리인은 그 책임추궁의 대상, 방법 및 정도를 판단하여 이사 소유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부인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와 다른 채권자 들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 담보제공 등의 편파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의 회복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를 말한다.
(5)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중단된다. 다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재산에 관한 것도 관리인이 법률규정에 의해 당사자가 된다.
(6) 보고 요구 및 검사권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이사, 감사, 지배인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의 장부, 서류,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직무
(1) 재산평가 및 재산목록 작성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후 지체없이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해 절차개시시(회생개시일 전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취임 후 지체없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현황조사 및 보고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채권조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조사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입안과 수행
관리인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결정을 득하게 되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경영자 관리인 선임의 결격사유
1. 의의
- 법 제74조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할 때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회생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결격사유(법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 동 규정은 법 제203조 제2항 단서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법 제205조 제4항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징벌적인 주식소각 요건으로서 “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한다.
- 기존 대법원재판예규에 의하면 “법률상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이사 등을 배후에서 지휘하여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시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여 회사 재산의 유용 은닉행위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임무해대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에 대한 징벌적인 주식소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제1호의 사유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장부에 금전차입, 대여, 이익배당, 상여금 지출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은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다고 추정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관리인 선임 결격사유가 된 사례>
-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인감과 중요한 회사서류를 가지고 잠적한 후 만기도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주식,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의 코스닥 우회 상장을 위하여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바람에 74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관계회사의 채무인수를 위하여 약 150억원의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가지급금 2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
-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공장 부속 토지를 개인 소유 명의로 등기하고 재무제표에 허위의 단기대여금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고서도 그 토지의 매수자금 출처 및 단기대여금과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재산 유용 은닉의 개연성이 높고 제품을 매출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도 과다한 차입경영을 계속하여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실경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어 향후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장기간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회계장부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도 불명확하여 회사자금의 유용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중인 경우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1. 의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제3자와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회사 규모가 크고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기존 경영자에게 전적으로 경영을 맡기기에는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염려되는 경우 활용되고 있다.
기존 경영자 선임에 따른 경영의 지속성 확보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제3자 관리인의 공동 선임을 통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보완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관리인 사이에 갈등과 의견대립으로 경영상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당초 취지를 벗어나 채무자 회사의 조기 회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동관리인을 선임한 사례
- 채무자 회사가 모회사에 거액의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을 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현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사주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실권이 없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적수탁자로서 관리인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노동조합과 재배주주인 중국계 기업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지배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포기한 상태에서 노조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상무출신과 자동차 회사 전문경영인 출신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주요 회생채권자들인 은행들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기존 경영자를 배제할 명시적인 사유가 없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대금을 유용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사가 건설회사로서 상당한 규모의 분식회계를 처리를 해왔고 관계회사들과 사이의 불필요한 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분산시키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1차 부도 직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소유의 자산을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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