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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금지명령, 중지명령,보전처분, 강제집행정지

[법인회생,일반회생]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유진st 2016. 9. 1. 05:07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재산의 산일을 막음으로써 추후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중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형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된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법 제44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도 명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이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법 제58조의 중지는 일반적, 제44조의 중지는 개별적 중지이다.

 

 

포괄적 금지명령(법 제45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명할 수 있다. 즉,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법 제44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제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법 제44조 제4항)

 

-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은 경우가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개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은 명백하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위와 같은 취소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전후에 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아니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다만 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은 채권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내려질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먼저 중지되어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 취소명령이 용이하게 내려지는 경우의 예로써는, 중지명령만으로는 기왕에 개시된 강제집행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자의 원자재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져 생산시설 가동이 어렵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