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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금지명령, 중지명령,보전처분, 강제집행정지

[법인회생,일반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유진st 2015. 3. 11. 22:52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1. 개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2)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할 것.(법 제45조 제2) 이것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의 일탈을 막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이 발령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특별한 사정이라는 의미는 개별적인 중지명령으로는 대응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사가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회수를 하여야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담보여력이 있는 재산이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다수의 채권자가 있어 채권자가 어떠한 자산에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다만, 환취권(還取權)에 기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체불임금)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리스로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신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등과 같이 회사 소유재산이 아닌 것을 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환취권이라 하며 이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2)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중지된 강제집행 등에 취소명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허용되나, 44조 제4항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은 즉시항고 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합니다(법 제45조 제8)

 

 

 

5.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손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채권자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가 신청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존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