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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공익채권,공익담보권의 개념과 종류 본문
▶공익채권의 개념과 종류
1. 공익채권의 개념
공익채권 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1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채권과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공익채권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비용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영업활동상의 원자재 구매, 자금의 차입 등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과 구별하여 채권행사의 제약을 없애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한 국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공익채권의 종류
(1)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 비용
② 회생절차개시 우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③ 회생계획 수행에 관한 비용(단,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④ 관리인 등의 보수(법 제30조), 조사위원 등의 보상금 등(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청구권
⑤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⑦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
⑧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킨 채권자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비용
⑨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2)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권 중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것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 임치금과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③ 개시 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3) 그밖에 법 179조에 열거된 공익채권
① 채무자 이외자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
②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청구권
③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존하는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④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현존하지 않는 가액의 상환청구권
⑤ 이의 주장자가 제기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송에 현존하지 않는 가액의 상환청구권

▶공익채권자의 권리 (공익채권 변제방법)
1.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처럼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 그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하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 변제되고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변제기의 유예, 채권액의 감면 등을 규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런 권리변경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별의도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우선 변제
여기서 우선변제라는 의미는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대법원 판례 92다56216)
따라서 공익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권은 우선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법 제180조)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규 차입자금 이외에는 공익채권 상호간의 우열순위는 없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우선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4. 공익채권에 기한 청구 및 강제집행
공익채권을 가지는 자는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어 법제180조 3항의 경우(강제집행 등으로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이를 중지,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채권자의 지위(권리)
1. 수시변제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법 제180조 제1항) 따라서 공익채권은 본래의 변제기에 의거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변제를 지연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회생계획상에도 공익채권 변제시기와 그 액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지만(법 제193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의 변제기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으며, 만일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액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치 않는다.(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2. 우선변제
-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법 제180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일반재산(회생담보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 즉, 채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상태에서의 확보되는 재원)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3.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
-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즉시 공익채권의 변제를 정지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규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따른 안분 변제를 준비하여야 한다.(법 제180조 제7항) 이러한 상태에서도 공익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를 허용하면 공익채권자간의 공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뜻하고 회생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조만간 환가대상이 될 것이므로 청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공익채권의 총액’은 미변제 공익채권 전부의 총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금전채권 및 비금전채권, 기한도래 및 기한 미도래 금전채권도 포함된다.
- 신규자금의 차입에 관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므로 변제비율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익채권상호간에는 우열순위가 없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우선권도 고려되지 않는다. (법 제180조 제7항)

▶공익담보권의 의의 및 지위
1. 의의
- 채무자의 재산에 의해 담보되는 공익채권을 공익담보권이라 한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고 신규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익담보권이 발생하게 된다.
2. 공익담보권의 지위
- 법 제 180조 제7항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판례는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고 본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고 판시하였다.
- 결국 공익채권을 위해 제공된 담보권(회생절차 진행중인 채무자가 장래 매출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양도담보를 통한 신규자금 차입 등)으로 해당 담보목적물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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