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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 시부인,추완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 시부인,추완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

유진st 2016. 9. 14. 12:59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절차 : 시부인표, 추완시부인표 및 이의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1. 개요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과 원인, 채권금액, 의결권액에 대한 진실여부의 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채권의 조사는  통상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시부인이라 함)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이 조사는 회생채권 등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조사의 방법이 다르다.

 

관리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과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2. 조사기간내의 조사

 

이는 관리인 등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에 대한 조사이다.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부인표로 작성하여 조사기간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진위를 조사한다.

즉, 관리인은 허위 또는 부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의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도 목록과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는 다른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조사기간내에는 서면으로, 특별조사기일에는 서면+출석으로).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정확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3. 특별조사기일의 조사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과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조사하는데(법 제138조 제1항), 이 기일이 특별조사기일이다.

통상 제2차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실시되지만 따로 기일을 정하거나 제1회 집회와 병합하여 실시될 수도 있다. 

특별조사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표와 출석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4. 이의의 통지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인된 권리가 실권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응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은 이의채권의 권리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169조).

이의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통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거쳐 권리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의통지는 서면으로 이의가 진술된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이의를 받은 사항과 그 범위, 이의의 사유와 함께 이의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하며, 안내 문구는 통상 아래와 같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려면 20XX년 XX월 XX일까지 이 법원 또는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이의의 철회

 

관리인이 이의한 채권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즉,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된 경우는 이 재판과 이에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리인은 이의한 채권에 대해 이의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이의의 철회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법정 외에서 법원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의의 철회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6.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168조). 

 

여기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뜻하며 회생절차 내 또는 그와 관계있는 범위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이다(판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