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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소,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 본문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또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한편 회생절차개시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채권 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자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한편 실체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로서 의결권의 존부 및 범위는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법원이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즉시 결정한다.
▶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받은 이의채권은 채권조사결과에 기한 확정의 효력(법 제166조)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이의채권 보유자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0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은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법 제170조 제1항). 즉 ①관리인만이 이의한 경우 관리인만을 상대방으로 하고 ②관리인과 다른 회생채권자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그 관리인과 회생채권자를 ③ 관리인 이외의 수인의 회생채권자가 이의한 경우 그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법 제170조 제2항)이며 이 기간을 도과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조사확정재판에서 심리의 대상은 채권의 존부, 내용, 일반의 우선권 여부 등이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채권으로서 조사를 거쳐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일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된다.
의결권 존부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결권에 대해서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결정한다(법 제188조 제2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절차이지만 이의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며 실무상 이의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의자와 함께 심문한다.
조사확정재판에서도 화해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과정에서 실무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이의채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고 신청권자는 재판을 취하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이의채권의 보유자였던 자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의 수계
소송에 게속되어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면 된다. 수계의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자가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4조 제1항). 구체적으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써, 미확정의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써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야 법 174조에 의한 책임을 이의자에게 지울 수 있다(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의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내이다.
▶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채권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효력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이른 바 판결효의 확장). 다만 이러한 판결효력은 회생절차내의 불가쟁력에 불과하고 회생절차 밖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회생절차가 조기에 폐지되거나 종결된 경우 계속중인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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