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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유진st 2021. 10. 27. 16:49

 

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다.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담보권설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료 채권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더욱이 리스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한 이상 설령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있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리스회사로서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법 제119조,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리스료 원금 300,000,000원에서 리스물건 매각대금 155,000,000원으로 리스료 원금에 변제 충당한 103,209,75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정산일인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참조)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의하면, 법 제119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담보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도 이 대가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으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서로 이러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회생절차에서 법 제119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이해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2009. 6. 24.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원고가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나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선택에 따라 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한 원고로서는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