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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인가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임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인가

유진st 2021. 10. 26. 03:19

임원퇴직금이나 임금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퇴직금이나 임금은 많은 경우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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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경우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비등기이사는 위의 경영 참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직함이 아닌 근로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표이사나 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이사나 비등기이사 모두 일정한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이 없이 실질적인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 임원의 임금·퇴직금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면 회생절차중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도록 바로잡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