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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임금, 용역비 등 판례)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임금, 용역비 등 판례)

유진st 2021. 10. 27. 14:00

[관계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180조, 제119조,제30조,31조 등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1호부터 제8호까지, 8호의2, 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법인,개인)회생파산,상속재산파산,이혼,한정승인,유언,유류분반환청구 전화 02)575-2502, HP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청구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임금

 

그러나 공익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99),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하는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없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0.200560 결정 등 참조).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403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상법 규정들과 채무자회생법 규정들의 취지,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특례규정들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530조의9 1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승계회사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분할 전에 성립한 분할회사의 공익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설령 회생계획에서 이러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분할회사의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분할로 인한 채무자 변경 등의 효과가 귀속되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파견인건비등

 

판시사항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소속 전공의를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소속 전공의를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점, 법인이 전공의를 파견한 주된 취지가 법인에 근로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견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점, 파견전공의들이 파견기간에도 병원에 소속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 전공의파견계약에서 법인이 파견전공의 선발부터 파견일정의 수립, 파견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