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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요건과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의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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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요건과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의미

유진st 2019. 11. 2. 19:1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라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소명해야 한다(342).

한편 채무자는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①항의 요건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자면 주요한 영업용 자산의 처분, 고금리대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3051)과 채무초과(306)을 말하는데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모두 해당하는 파산원인이, 후자는 법인에 특유한 파산원인이다. 법문 상 파산원인의 현존은 요건이 아니다. 채무초과의 경우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불능은 신용 등 모든 변제수단을 고려한다는 점,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3052)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중정 (법인,개인)회생파산,이혼,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전화 02)575-2502 팩스 02)6280-2502, 카톡 styujin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11.15. 2007887 결정은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은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 이외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 점,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사정은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선고의 장애사유는 아닌 점을 각 명백히 하였다.

 

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담당실장 김상오(연락처 02-575-2502, 010-3023-4972,카톡styujin)

 

한편 위 판시 중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은 청산가치를 의미한다. ,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자면 부채총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사정은 실제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회생절차 우위의 원칙에 의거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신청 기각(5811, 30912), 파산선고 후라면 파산절차중지라는 효과(5821)를 가져 올 것이나, 기업가치에 관한 가정적인 주장만으로는 파산선고를 막을 수 없다.

 

자산평가를 함에 있어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청산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견해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기업가치평가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가치란 공정가치를 풀어 쓴 것에 다름 아니고, 개시요건으로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정가치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계속기업가치의 요소 중 하나인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산정할 경우 외에는 없다. 위 견해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항목들의 공정가치를 합산한다는 의미로 보이나, 계속기업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현행 실무가 채택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위와 같이 산정된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위 견해를 더 확장하면 공정가치의 합계금액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계속기업가치는 일치하여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윤덕주변호사님 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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