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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할 때 사전검토할 사항들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할 때 사전검토할 사항들

유진st 2016. 9. 4. 13:27

                                                              

                      법인,일반,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할 경우 사전검토할 사항들

 

 

1.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검토

 

우선 이 문제는 도산법의 근본취지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이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만성적 매출부진에 처하여 이대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능성이 없는 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특히 구조적 어려움으로 만성적 매출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맨 먼저 현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이 있을지,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라는 법적절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를 제거하는 즉 구조조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지상목표로 하여 필수적인 사업 외의 사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과 인력감축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경우)와 채권자(의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만성적 매출부진에 처하여 있는데, 위와 같은 구조조정 등을 통한 회생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큰 것으로 산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구조조정 등으로 만성적, 구조적인 매출부진의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우여곡절 끝에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회생계획대로 매출 및 이익이 없어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도폐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영업상황의 전망이 나쁘지 않아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적절히 조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거나 자산매각 등으로 장래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신청은 훌륭한 구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회생절차비용, 운전자금을 확보할 것

 

회생절차개시신청에는 적지 않은 재판비용, 대리인 수임료가 소요되는데, 그 뿐 아니라 운전자금의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회생을 신청할 기업은 가능한 한 2개월 정도의 운전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시결정을 받는 등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안정되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상거래채권단에서는 회사에 제공한 물품을 물리적으로 회수하려 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새로운 공급을 거절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며, 받을 거래처에서조차 결제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타거래처에서라도 최소한의 원자재를 구하여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운전자금 부족 등으로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여회생을 자진취하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아무튼 운전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신청초기의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금 말고도 법원예납금과 대리인수임료도 확보해두어야 하는데, 법원예납금은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보통 1주일 전후로 납부하게 되며, 예납금 규모는 자산 50억원을 기준으로 약 1,500만원, 500억원인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또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100만원~50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 법원비용은 이 예납금 외에도 송달료, 공고비용 등이 있으나 이런 명목의 금액은 미미합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을테지만, 채무규모가 크지않고 사건이 덜 복잡한 의사(봉직),교사, 공무원 등의 경우엔 1,000만 아래로도 가능할 것이며 기업(법인)이나 개인이더라도 영업소득자라면 채무규모와 자산규모, 채권자수, 난이도 등에 따라 2,000만원 이상 수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3. 특히 소명자료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로서, 이러한 증거자료, 특히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경우 소득자료에 준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료미비로 인하여 접수가 늦어지고, 접수한 후에도 절차가 지연되며 심지어 절차폐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리인과 미리 시간을 두고 상의하도록 하며 특히 손익현황같은 회계자료 같은 경우는 외부(세무사,회계사)에 준비를 맡길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료미비로 인해 신청인의 자산과 소득 등에 대한 중요사항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결국 절차폐지 또는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4. 누가 관리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관리인 선임 결격사유 존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보통 현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규모회사, 개인사업자 등은 선임결정 없이도 채무자를 당연히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ebtor In Possesion).

 

관리인이 선임되면 주주총회의 권한이 법률적으로 정지되고 이사회의 구성도 필요치 않으며 이로써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횡령배임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즉 첫째,채무자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둘째,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많다거나 기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채권자들에게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인(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의함으로써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와 협조 나아가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하여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납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회생신청 전후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 회생에 대한 의지와 노력으로 채권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의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와 협조, 의지도 핵심요소라 할 것입니다.

 

6. 우선변제채권이 과다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특히 채권 중 우선채권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은 회생기간 중 우선변제되는 채권은 최장 3년이내의 단기에 변제돼야 하므로 이들 채권이 과다하여 회생기간 초기에 자금유출이 많게 되면 다른 채무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것들은 사실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지만,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