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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시 소요비용(예납금과 변호사비용)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신청시 소요비용(예납금과 변호사비용)

유진st 2016. 9. 1. 06:29

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실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

 

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자산 및 부채규모 30억~35억인 경우 1,500만원,  100억일 경우 통상 예납금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위의 예납금보다 좀 더 높은 정도로 특히 채권자수가 많거나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등 업무의 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회생>

 

2015. 7. 1. 부터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어 부채규모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을 산청할 수 있게 되어, 법원예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보통 300만원 규모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수임료는 간이회생이더라도 업무량은 줄어들 게 없어 이 경우에도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요될 운영자금>

 

회생을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초기에는 거래처만이 아니라 조직(직원)들의 동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운영자금으로 약 2개월분 정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을 받는 등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채무변제가 동결되어 오히려 사업의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며 내외부의 동요도 현저하게 줄어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생을 신청한 후에는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사업에 충실하여 장래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