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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유진st 2016. 9. 1. 05:27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2)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목적의 신청,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도를 남용한다고 인정되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을 때 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위 3가지 기각사유가 있는 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결정, 신청에 이유없다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