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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및 채권자의 동의얻기 본문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계획안 인가,강제인가,절차폐지

[법인회생,일반회생]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및 채권자의 동의얻기

유진st 2016. 9. 1. 05:54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과 가결을 위한 채권자의 동의얻기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따라서 사전에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3차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의결집회)에서 일반회생,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결권이 있는 경우 1/2의 주주로부터 동의를 얻음으로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법원은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93조의 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즉 채무자가 의결권 총액의 동의는 일반회생의 가결요건인 2/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간이회생에서는 소액의 의결권을 가진 여러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와 과반수 의결권자의 동의는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지분권자 조에 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조에 대하여는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제인가 : 다만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일정조건하에 부동의하는 채권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강제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인가의 요건으로서는 첫째 부결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 부결이 최소한 한 개조 이상의 가결이 된 상태에서의 부결이어야 하며 셋째,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세가지입니다. 다만 강제인가는 공익성이 있어 강제인가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 결의에 반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 다음에야 발령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얻기 :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하여는 금융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통상 상거래채권단은 담보권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어 회생신청 당시에는 동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개시결정이 나고 제1차 관계인집회를 거친 후에는 거의 100% 동의를 해주므로 문제가 없으나 담보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특히 소매금융 중심의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채권자로부터는 동의얻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통상 금융채권자들의 동의기준은 회생계획안의 변제조건이 채권의 청산가치를 상회하는가의 여부이며 회생담보권은 70% 이상, 회생채권의 경우 3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이하의 변제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동의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회생계획안은 대부분 청산가치를 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며 회생담보권은 거의 100%, 회생채권의 경우도 원금 50% 정도 이상의 변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그런 경우 동의얻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나,  그렇더라도 관리인, 경리담당자, 노조위원장 등은 금융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회생의지와 확신을 보여주고,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내는 성의를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