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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본문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기각,폐지 및 재신청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유진st 2014. 10. 6. 03:03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박과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변제율이 원금 1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개인회생은 은닉,허위진술,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결국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금의 문제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신법의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즉, 사치낭비,도박 등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므로 사치낭비,도박 등의 사유가 있으신 분은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