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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폐지 및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본문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기각,폐지 및 재신청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폐지 및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유진st 2014. 10. 7. 11:27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기각되는 사유

 

 

1)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 5년 이내, 파산면책에서 7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여 기각으로 회생절차는 폐지 -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허위사실, 은닉 등이 발견되는 경우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에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하여 응하는 경우 - 역시 기각사유는 불성실한 신청이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을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사망 등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의 감소나 변제금의 과다책정으로 변제계획이 이행되기 어려운 경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개인회생 절차폐지가 되는 변제금 미납의 횟수에 대해서는 통상 3개월 분 미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3개월 미납기준으로 폐지된다고 하나, 실제로 그 이상의 미납으로 심지어 6개월 이상의 미납으로도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채권자로부터 폐지요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요청서가 접수되어있다면 법원은 마냥 채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므로 변제금연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 최소한 1회분이라도 납부하여 우선 발등의 불을 끈 다음 회생위원에게 유선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조만간 몇 회분씩 납부할 계획임을 약속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또 여기서 ‘3개월 미납이란 3개월 분의 미납을 말하며, 3회의 연체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폐지된 절차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다.

 

1)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의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 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명과 함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의 폐지는 대부분 보정서 미체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의 이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1)과 같이 해당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즉시항고를 한다.

 

3)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즉시항고, 추완항고 또는 재신청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인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는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의 유불리를 고려해보도록 한다.

 

재신청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나 변제금이 과중하여 도저히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다면 재신청을 선택하고 종전의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한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페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한다.

즉시항고시에는 폐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를 소명함과 함께 미납변제금을 완납하면서 추완항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재신청을 하는 경우 최근 법원은 예외없이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