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법정 최고이자율 본문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 :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7. 7.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 개인 및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적용대상 : 등록 대부업자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서로 달랐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실질은 같습니다.

적용시기
2021. 7. 7.부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원금에 충당하도록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공정추심법 및 대부업법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장 압류에 대한 대처 (1) | 2021.12.09 |
---|---|
[판례] 대부업법 이자 간주 범위 (0) | 2021.12.06 |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및 미등록대부업체 형사고발방법 (0) |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