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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새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
■ 법인회생(주식회사 등 기업회생) 신청시 준비자료 1.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일반사항 정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개요와 연혁 임직원 명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사업장별) 사업상 필요한 기타 등록증, 허가서,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초본 회사소개 팜플렛, 홈페이지 등 회사 및 회사제품 소개자료 등 회사 사규 노동조합의 명칭,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관계회사 관련자료 최근 5년의 재무제표 및 신청시점의 가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주요 계약서철 주요거래처명부(거래처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 2.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 ○ 자산현황자료 - 주요자산목록 작성 부동산 / 기계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