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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부인권,환취권,별제권,상계권,우선채권 등 용어해설 본문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 부인권,환취권,별제권,상계권,우선채권 등 용어해설

유진st 2016. 10. 4. 02:13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등 용어의 의미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채무변제를 채권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한 경우 불평등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행위가 부인될 수 있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게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재판상 행사하게 되는데 어느 수단을 선택할 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하게 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

 

부인권은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파산법상의 권리로서 파산절차 중에만 존재하는 권리인 이상 파산절차가 취소, 폐지(동시폐지), 강제화의, 배당 등의 사유로 종결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원은 부인의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환취권

 

개인회생에서 환취권 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즉,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 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파산법상의 환취권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취권은 파산법이나 개인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권리가 아니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에 의한 주장을 그 이후에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계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어 개시결정 이후에는 상계가 금지되나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가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된다.

 

첫째,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컨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둘째, 첫 번째의 사례와는 반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컨대,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후 이러한 채권을 자신의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셋째,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넷째, 세 번째의 사례와는 반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양 채권이 이미 파산선고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면책결정 확정후라도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별제권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지는 자가 별제권자입니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파산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즉 조세 등의 청구권은 징수권자가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 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 대개의 변제계획 작성에 있어서, 일반의 개인회생제도 그 전액이 변제되는 것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외 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로서, 파산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등과 일반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고 중요도가 더욱 각별하므로 각 절차의 카테고리에서 따로 설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