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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청년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유진st 2021. 11. 25. 09:04

[2021. 9. 16. 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 변제기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①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② 변제기간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개인)회생파산,상속재산파산,이혼,한정승인,유언,유류분반환청구 전화 02)575-2502, HP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변제기간 단축의 기준과 결격사유

1. 원칙적 기준

1)24개월로 단축

2)실무준칙 424호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존재시 추가 6개월 단축가능

(청년이면서 장애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등)

 

2. 구체적 결격사유

1)도박,사행,투기성 소비(주식,가상화폐) 등 이와 유사사유
2)변제율 20% 미만
3)채무총액 1억5천만원 이상
4)개인채권자 2인 이상인 경우
5)우선전액변제채권(조세,임금 등)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1/2이상인 경우

 

주의!

청년채무자가 위 결격사유 해당이 없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는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와 같이 신청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 내지 개시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 구체적 결격사유는 결격사유의 대표적 경우만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외에도 채무발생경위, 채무발생시기(최근성) 등 종전부터 변제율에 크게 영향을 미쳐오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법원은 위 구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이라면 무조건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결격사유와 그 외 채무발생경위 및 발생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