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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개요 및 진행절차
2013. 9. 7.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