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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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할 경우 사전검토할 사항들 1.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검토 우선 이 문제는 도산법의 근본취지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이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만성적 매출부진에 처하여 이대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능성이 없는 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특히 구조적 어려움으로 만성적 매출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맨 먼저 현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이 있을지,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라는 법적절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를 제거하는 즉 구조조정을 회..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
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실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자산 및 부채규모 30억~35억인 경우 1,500만원, 100억일 경우 통상 예납금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위의 예납금보다 좀 더 높은 정도로 특히 채권자수가 많거나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등 업무의 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 7. 1. 부터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어 부채규모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을 산청할 수 있게 되어, 법원예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보통 300만원 규모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수임료는 간이회생이더라도 업..
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및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1.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유지(DIP) ☞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경영권유지가 가능.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의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담보권실행(경매)을 금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통해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 강제집행의 중지, 정지 ☞ 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
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격 1.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고 이 중 ‘회생절차’에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보통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이며 여기엔 제 4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일반회생이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와 같은 뜻이고, 단 2015. 7. 1. 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의 말미에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신청권자가 회생절..
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1.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의 개념 기존 경영자에게 법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 DIP (Debtor In Possession)라고도 합니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채무자 회사 측면에서는 회사가 현재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