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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장점과 실익, 필요성 및 타채무조정과의 비교 1.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유지(DIP) ☞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경영권유지가 가능.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의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담보권실행(경매)을 금지 내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통해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 강제집행의 중지, 정지 ☞ 회생신청 후 보전처분을..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과 가결을 위한 채권자의 동의얻기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따라서 사전에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3차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의결집회)에서 일반회생,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결권이 있는 경우 1/2의 주주로부터 동의를 얻음으로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법원은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
계속기업가치 외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법인회생(일반회생,기업회생,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회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는 기업이 향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향후 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향후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다시 말해 추정가능기간의 현재가치와 추정가능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있다면 여기에 이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영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외에도 비영업용 자산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
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격 1.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고 이 중 ‘회생절차’에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보통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이며 여기엔 제 4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일반회생이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와 같은 뜻이고, 단 2015. 7. 1. 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의 말미에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신청권자가 회생절..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재산의 산일을 막음으로써 추후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중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형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된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법 제44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인데,파산신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