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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신청 기각사유 : 법 제309조(기각사유)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재산인 경우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면책불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
[파산면책]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
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