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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및 비면책채권(중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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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및 비면책채권(중요!!!!!)

유진st 2014. 2. 5. 03:00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신청 기각사유 : 제309조(기각사유)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재산인 경우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면책불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564조)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3)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파산자가 자기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파산법 제346조 제3호 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신법의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3.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비면책채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