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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미래수익의 가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화한 것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미래의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를 감안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자금지출없는 비용 순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영업활동 현금흐름 - 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영업관련 투자 미래 현금흐름..

조사위원은 통상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중 법원이 위촉한 공인회계사가 맡는데 조사위원의 역할은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이른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지닌다. 조사위원은 2차에 걸쳐 조사보고를 하는데 1차 조사보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3개월 전후에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이고 2차 조사보고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재판부가 절대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회사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라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소명해야 한다(법 34조 2항). 한편 채무자는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①항의 요건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자면 주요한 영업용 자산의 처분, 고금리대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법 305조 1항)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채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
법인파산 신청 준비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 (3년분 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담보물..

오시는 길 지도 크게 보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2층(서초동, 하성빌딩) 법무법인 중정 • 대표전화 : 02-575-2502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 직진 법무법인 중정 회생파산 담당실장 김상오 홈페이지 http://yujinst.tistory.com https://blog.naver.com/yujinsoft 이 메 일 yujinsoft@hanmail.net 상 담 전 화 02)575-2502 휴 대 폰 010-3023-4972 팩 스 02)6280-2502 카톡아이디 styujin 더보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개시신청 기각사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