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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일반회생]부인권의 개념 및 부인대상행위와 권리행사 본문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불평등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 행위가 부인될 수 있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게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재판상 행사하게 되는데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하게 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
부인권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도산법상의 권리로서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을 전제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부인소송의 계속 중 회생절차의 취소 또는 파산절차의 취소, 폐지(동시폐지), 강제 화의, 배당 등의 사유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부인의 소송도 종료된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원은 부인의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1. 부인대상 행위의 유형
가.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및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나. 위기부인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① 지급정지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담보제공, 채무소멸과 같은 행위 + 상대방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았을 때
②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전 60일 내 ~ 이후의 기간에 채무자의 의무없는 담보제공, 채무소멸행위 + 상대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을 때
다. 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전 60일 내 ~ 이후의 기간에 무상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상행위
단 (채무자 회사의 임원이나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위기부인 또는 무상부인의 상대방이라면 위 “60일”이 아닌 “1년”이 적용된다.
* 본지행위의 부인이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고, 비본지행위의 부인이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의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즉, 선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무상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해함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2. 부인권의 행사
부인권은 관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부인의 청구는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식절차로 부인의 소보다 인지대 등 비용이 절약되며 간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일반적이지만 전득자도 그 부인의 원인을 알 수 있었거나 특수관계인인 때, 무상행위 등으로 전득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은 소송을 수계하거나 부인의 청구 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상행위가 있은 지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 지급정지 등을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전에 행해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
부인소송이 계속중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으로 부인소송도 종료되는데 통상 부인소송 계속중인 회생사건은 부인소송 수행을 위하여 회사를 분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부인권 행사의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그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무상부인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이는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인 경우에도 부인권이 성립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 그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존하면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에 현존하지 아니하면 반대급부의 가액반환을
-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존하는 떄네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과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3항)
상대방은 부인권 행사로 반대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원래의 채권 또한 원상회복되고, 그 원상회복된 채권은 부인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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