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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파산신청 준비서류 및 예납액기준표 본문
법인파산 신청 준비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 (3년분 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20.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21.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채권자신청의 경우>
22.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어음수표, 계약금,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23.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납액 기준표
※ 채무액이 1,000억 원이 넘더라도 예납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 등은 파산재단채권으로 변제 하여야 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이라 하면 법인이 파산신청 당시 가지고 있는 법인소유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채단채권으로 변제를 하여도 부족한 부분과 파산선고 후 발생된 조세에 대해 변제의무는 없습니다(다른 사안으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파산절차에 의거 환가처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에 과세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사 중 과점이사( 과점 대표이사) 주주 지분 50%이상과 가족 등 특수관계지분 등의 지분권의 합이 50% 이상이라면 파산재단
채권의 범위내에서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파산재단채권이외 재산이 없다면 조세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 대표이사나 주주 분들이 법인 파산 후 보증 채무가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보증채무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보증인도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보증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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