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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 :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7. 7.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 개인 및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적용대상 : 등록 대부업자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서로 달랐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실질은 같습니다. 적용시기 2021. 7. 7.부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이자..
대부업체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등록업체 조회 메뉴 및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명 뿐 아니라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꼼꼼하게 대조하는 등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플랜 사전수립의 필요성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산과세형, 즉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인들이 준비없이 은퇴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거액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율의 상속,증여세로 인하여 준비없이 가업을 상속하게 되면 튼튼한 기업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급매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업상속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기업이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편 은퇴를 앞둔 기업..
경영분석 경영분석방법에는 보통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 하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한 재무제표분석 방법, 다른 하나는 비회계적 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한 방법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므로 자료 입수의 경제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제표의 분석은 회계상의 수치가 서로 상이한 시점에서 누적적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시에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장부상의 가치와 시장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상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 즉,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분석을 연구하는데 있어 비회계적인 경영분석 자료가 이용되기도 한다. 비회..
[2021. 9. 16. 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 변제기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①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② 변제기간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기준과 결격사유 1. 원칙적 기준 1)24개월로 단축 2)실무준..
압류금지채권은 수시로 변동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근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액만 보실 분은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푸른 색으로 표시된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
1.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2. 상속인의 확정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3순위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현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4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이 상속인 확정을 위한 소송입니다. 3.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조회 :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