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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이외의 법률규정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종류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종류입니다.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타징수금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과 동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세ㆍ지방세 및 동 징수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는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압류 - 통장 압류에 대한 대처 방법 1.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압류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 이용 · 요즘은 새마을금고, 신협 통장도 압류하므로 거주지나 직장 주변의 지점은 최대한 피하여(생활권이 아닌 곳)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신용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입출금카드 사용 · 현금사용이 불편하겠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카드사용과 달리 현금으로 지불할때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 과소비를 막고 알뜰한 소비도 가능해지니 고려해 볼만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 관련 수급비를 받으신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이용 · 압류방지통..
회원 중 어느 분('갑'이라 합니다)이 채권자이며, 채무자('을'이라 합니다)는 허위로 의심되는 파산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의 채권은 을의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갑은 을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가 아닌 상속채권자입니다. 이같은 상속채권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자에게 상속채권존재사실을 을로부터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갑의 부(父)가 사망하자 모(母)와 함께 피상속인 부(父)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을 단순승인으로 모두 상속받음으로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채권자가 되었으며, 갑이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을은 이러한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 갑과 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