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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효과 본문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파산면책 개요 및 진행절차,준비서류

[사례]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효과

유진st 2021. 12. 6. 15:35

 

회원 중 어느 분('갑'이라 합니다)이 채권자이며, 채무자('을'이라 합니다)는 허위로 의심되는 파산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의 채권은 을의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갑은 을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가 아닌 상속채권자입니다. 이같은 상속채권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자에게 상속채권존재사실을 을로부터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갑의 부(父)가 사망하자 모(母)와 함께 피상속인 부(父)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을 단순승인으로 모두 상속받음으로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채권자가 되었으며, 갑이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을은 이러한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 갑과 갑의 모(母)의 상속재산분할내역서에는  을에 대한 채권은 분할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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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대응 : 이러한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선 갑이 취할 조치는 갑이 상속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통지하여 상속채권 존재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으로 인한 권리 취득은 채권양도와는 다르지만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변경 사실의 통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같은 통지 후에 채무존재의 사실을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한다면 변제해줄 것을 독촉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면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합니다.

 

을의 대응 : 한편 을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

 

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이 채무존재에 대한 증거제시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부존재 내지는 채무소멸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역시 사례에서도 을은 대여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상속개시시점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및 갑이 그 채권에 대하여 단순상속한 상속채권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이 사례에서 갑은 상속재산분할시 상속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를 알지 못해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 후속하여 재분할하면 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을에 대한 갑의 상속채권 존재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을이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채 즉 채권기재를 누락한 채 면책을 받은 경우 그 누락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상속채권은 추가면책을 받게 됩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갑의 재반박 : 을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기재누락된 갑의 을에 대한 채권도 포괄면책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응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갑의 채권은 면책채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갑이 채권자로서 을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을이 채무존재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재누락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하는 경우 이러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상속채권 존재사실을 을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을은 갑에 대한 채무존재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채무존재사실을 알지 못햇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재누락에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갑의 을에 대한 상속채권은 포괄면책의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의 진술에 따르면 을은 파산면책 신청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을은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파산면책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이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면책에 대한 이의관계인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을이 파산면책 신청 당시 타인명의의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등 을의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 내지 진술한 내용이 허위이고 이같은 허위진술, 허위사실의 제출서면 등이 면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같은 주장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을의 파산면책결정은 재심리되고 궁극적으로 을의 면책결정 취소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569조(면책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을의 면책결정이 취소된다면 을은 갑의 상속채권만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허위의 사실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더라도 그를 위한 증거수집 등 사전행동만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위에서 을은 갑에게 채무변제 의사를 보일 가능성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서류제출, 허위진술을 통해 면책결정에 이르렀다면 파산채권자가 면책결정 후 1년 이내에는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명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