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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개인회생,개인파산의 진행절차 본문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파산면책 개요 및 진행절차,준비서류

[개인회생/파산면책]개인회생,개인파산의 진행절차

유진st 2014. 10. 6. 02:51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원에 따라 5개월 ~ 1년 정도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방문접수일 경우 2일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금지명령 : 서류접수 후 통상 10일 전후 하여 금지명령을 받으시게 되나 법원에 따라서는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보정과 면담 :서류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차례의 보정, 1차례의 면담을 하게 되고
4) 개시 : 보정과 면담이 완료된 후 통상 2개월 정도 안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법원, 의정부법원 등 법원사정에 따라, 또 채무자의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1년이 넘기도 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3개월 후- 이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인가명령 : 채권자집회가 끝난 후 1개월 전후로 인가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실상의 절차종료입니다.
7) 면책결정 :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통상 5년) 면책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 법원에 따라 1년~2년이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부여(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방문접수일 경우 2일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개인파산에서는 개인회생에서와 같은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3) 파산관재인선임(예납금 납부, 관재인면담,면책불허가사유 조사)
4) 법원에 따라 신청 후 약 3~1년 정도에 파산선고 또는 기각결정,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절차 시작

   - 이 단계에서 파산관재인은 면책심리를 위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요구합니다.
5) ,면책심문기일,이의신청기간 지정
6) 채권자의 이의신청 존부에 따라 의견청취기일 절차를 거치거나 생략 후
7) 면책인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면책사건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