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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 등 비면책채권_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 본문

개인회생/개인회생채권 종류와 각 처리

취업후상환 학자금 등 비면책채권_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

유진st 2021. 12. 9. 01:44

 

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는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이익이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이같은 비면책채권의 기재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래 비면책채권이 규정되어 있다.

 

주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효력)에서는 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과 거의 같으나 같은 조 9.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파산절차에만 규정되어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채권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통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개인회생에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면책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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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비면책채권 관련 조항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625조 2항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