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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에서의 보증채무 본문

개인회생/개인회생채권 종류와 각 처리

[개인회생]개인회생에서의 보증채무

유진st 2013. 9. 7. 15:01

보증채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30조 제1항 본문, 제581조 제2항).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제430조 제1항 단서, 제581조 제2항).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즉,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수령)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장래의 구상권을 행사할 기회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법원양식 참조)에 채권자를 기재하되, 장래의 구상권자가 개인회생제도에 개입하고 신청인이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게 하는 취지에서 (연대)보증인을 채권자 바로 밑에 가지번호(예 : 2-1)로 하여 별도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채권자로 기재합니다(장래의 구상권자의 기재를 누락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 변제할 채권자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누락된 인상을 줄 수 있어 변제계획안에는 주의적으로 “10. 기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채권번호 ○-○번 채권자 ○○○의 장래 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실무상 문제되는 사안은, 보증보험회사나 보증기금, 보증재단 등의 기관에서 신청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신청인의 채무는 즉시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같은 법 제425조, 제581조 제2항), 채권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여 동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법원에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변경신고를 하는 사안입니다. 위 보증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채권액 중 85%나 90% 등 일정비율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는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은 구상권자로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기관은 구상권자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하고 추가 전 채권자의 원금과 추가 후 채권자 및 구상권자의 원금 합계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한편,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하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41조, 제370조), 채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로 변제받기 전 물상보증인이 장래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연대)보증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법원양식 참조)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그 아래 가지번호(예 : 2-1)로 하여 별도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채권자로 기재하되, 부속서류에 표시하고 4에 ○표시 한 후 “부속서류 4. 기타”(법원양식 참조)란에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담보목적물의 소재·지번, 담보목적물의 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순위 등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는 변제할 채권자로는 기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주의적으로 “10. 기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채권번호 ○-○번 채권자 ○○○의 장래 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8, 429조, 제581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미확정 채권으로 하여 이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 보증채무인 경우라도 주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항변(민법 제437조)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부속서류에 표시하고 4에 ○표시 한 후 “부속서류 4. 기타”란에 주채자의 성명, 주채무 발생원인 및 일자, 주채무금액, 주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