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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채권 종류와 각 처리

[개인회생]개인회생에서의 최근채무, 사행채무의 처리

유진st 2013. 9. 7. 15:27

개인회생에서의 최근채무, 사행채무의 업무처리

 

 

 

 

개인회생은 사행성, 낭비성의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질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는 분명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때 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힘들다거나 변제금의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멀리, 사회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투자의 실패, 도박등의 채무조차도 어쩌면 이 사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빈자(貧者)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편으로 그 생활을 동경하는 빈자(貧者)들의 심리에 연유하여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낭비와 사치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운명을 행운에 맡기는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낭비, 도박의 채무에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에 비해 금지명령을 발해주지 않거나 변제율을 높히는 등 다소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박등 사행채무보다 더 문제시 되는 채무는 바로 최근채무입니다. 이는 요즘 많이 회자되는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 된 것인데, 너무 쉽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갚지 않아도 개인회생 등 법적 제도를 이용하거나 채권자들이 사적으로채무즐 조정시켜주리라는 믿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최근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100%를 변제하게 하고, 또 금지명령을 발해주지 않는 등 다소 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채무에서 최근이란 보통 최근 1년을 말하며, 특히 최근 1년동안 총채무액의 40%~50%가 넘는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최근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거나 그 최근채무의 대부분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소명하여 법원을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