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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본문

개인회생/개인회생채권 종류와 각 처리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유진st 2021. 12. 9. 02:47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불법추심대응(채무자대리인),회생파산,상속재산파산 전화 02)575-2502, HP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카톡 styujin

 

기타징수금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과 동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 국세ㆍ지방세 및 동 징수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및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절차에 따라 징수되므로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위와 같이 기타징수금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상관 관계>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0%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 많을수록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경우 월 변제금이 과다 책정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 많다면 그 원인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국세,지방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은 징수권자가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