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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재단채권,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본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②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는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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